EU 규제 당국, 암호화폐 업체 주주 적합성 평가 마련 중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공동으로 작성한 암호화폐 협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협의안은 자산참조토큰(Asset-Referenced Tokens·ARTs) 발행자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이사회를 포함한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산참조토큰은 미카(MiCA,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실물자산(RWA) 토큰화와 유사하다. 또 금융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주주 자격이 박탈된다는 조항도 초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은 평가를 위해 전문성, 지식, 성실성, 책임 이행 가능성으로 구분해 별도의 표준화 된 기준을 내년 1월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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