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특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8908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 박모(46)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염모(46)씨와 영업이사 김모(53)씨에겐 각각 징역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