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로힛 초프라(Rohit Chopra)가 "프라이빗 디지털 달러 및 기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전자자금이체법(EFTA)을 적용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전자자금이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FTA는 직불카드, ATM, 은행 계좌 등 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무단 이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또 그는 이어 "미국 재무부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 이체를 시스템 상 중요한 지불·청산 혹은 결제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