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선위 “규제 적격 플랫폼에만 BTC·ETH 거래 허용 원칙 변함없다”
홍콩 미디어 HKEJ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거래부 금융기술 그룹장 후앙렉신(Huang Lexin)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에 한해서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허용한다는 SFC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플랫폼의 라이선스 심사는 ‘동일사업, 동일위험, 동일규제’라는 엄격한 원칙 하에 진행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 보관 요건,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 시장조작방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고객의 투자 지식과 재정 상황 등을 고루 평가해 고객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상장 전에는 강도 높은 실사를 수행하고 투자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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