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리플 승소해도 다른 토큰들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
곡슈타인 미디어(Gokhshtein Media)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이 다른 모든 토큰의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맡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앞선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각 토큰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리플에는 유리한 판결이었지만, 미국 진출 기회를 엿보는 여러 프로젝트의 규제 리스크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와 SEC 간 소송에서 암호화폐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보다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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