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 뒷돈 수십억원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1년6개월, 2년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