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 “가상자산 기업, ‘은행’ 용어 사용은 위법”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신들을 ‘은행’으로 지칭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HKMA는 “일부 가상자산 기업들이 ‘암호화폐 은행’, ‘가상자산 은행’, ‘디지털 자산 은행’, ‘디지털 거래 은행’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예금’이라고, 저축 계획을 ‘저위험’ 또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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