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가상자산 예치·운용, 앞으로 금지"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난 8일 '2023년 제3회 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 보호법) 7조 2항에 따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국내에서)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만큼 실제로 보유해 만일 모든 고객이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게 이 조항의 취지다. (이용자 보호법 7조 2항에 근거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评论
推荐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