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형사법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등에 발맞춰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징을 반영한 민사집행 관련 법안 등 보완 입법과 가상자산의 실효적인 압수·몰수·보전을 위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