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로펌 김앤장 소속 조성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주된 대응 수단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법 집행만 이뤄지고 있다.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법 집행만으로는 새로운 현상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기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망' 여부다. 부실한 토큰 백서가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백서 내용 중 일부라도 수행됐다면 기망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또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더라도 배임수증재 성립이 어렵고, 상장 담당 임원이 같은 이유로 돈을 챙기더라도 업무방해죄 적용도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법에서 이같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규제 항목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