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원 2명 “SEC NFT 미등록증권 기소, 타당성 부족”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미디어 회사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NFT 형식의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이 성명을 통해 “회사가 NFT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NFT는 회사의 주식이나 배당이 아니었다. 투자계약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SEC의 NFT 판매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이슈를 SEC 관할로 끌어들이기엔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번 SEC 조치는 NFT 관련 첫 합의이기 때문에 난제가 많으며 논의가 필요하다. SEC는 NFT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상세한 지침을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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