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부터 최소 30억원, 일평균 예치금의 30%(최대 200억원) 중 큰 금액을 준비금으로 은행에 적립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이외에도 고객인증 강화, 추심이체 시 추가 인증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