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부탁"…코인거래소 '상장피' 받았다, 얼떨결에 공개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재판에서 전직 코인원상장팀장 김모(31)씨의 변호인이 증인석에 앉은 코인 상장 브로커 고모(44)씨에게 "당시 피카(PICA)코인 상장피가 얼만지 아세요?"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씨 변호인은 “상장피가 2억원이었다. 상장피를 낮추는 대신 MM 업체를 쓰도록 했던 것이잖느냐”고 물었다. 고씨는 “정해진 MM 업체를 쓰면 1억원만 상장피로 내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 계정에 입금하도록 한 제도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증인신문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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