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인스타페이 배모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 대표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인스타코인)를 개발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개발자를 다수 확보하고 메인넷을 상당히 개발했다"는 배 대표의 주장과 달리 실제 개발 역량을 갖춘 직원이 1명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