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항소 시 역효과 초래"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하겠다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계획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SEC가 아날리사 토레스(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문건은 중간항소를 위한 '사전 승인 신청'이다. 즉, 재판에 회부된 본안의 판결 전 약식 판결 내용에 중간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다. 개인적으로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판사는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폼랩스-SEC 사건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의 지적을 해명할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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