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더리움 증권성 판단 회피..."관할권 모호+피해 사실 불분명"
뉴스BTC(NewsBTC)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ETH)의 '비증권' 성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현지 암호화폐 전문 로펌 호들로(Hodl Law)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법원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언적 구제를 위한 SEC의 제소 기각 신청을 허가했다. 본안 판결은 아니었지만, ETH의 증권성을 쟁점으로 치뤄질 수 있는 재판 기회를 잃은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이번 사안을 판결하는데 관할권이 모호하며, 이더리움이 SEC의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안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과 리플(XRP)뿐이다. 미디어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과 SEC가 단편적인 소송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주목받은 것"이라며 "SEC가 ETH를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암호화폐와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암호화폐의 가치와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ETH가 법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법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등록 요건, 공시 요건 등의 규정 준수 의무를 포함한 증권법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더리움 머지(PoS 전환) 이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PoS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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