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가스파리노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이 뉴욕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최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XRP)의 증권성을 놓고 내린 판결은 지난 30년간 봐왔던 금융 관련 판례 중 가장 기괴하고 소액 투자자의 법적 보호를 저버린 미친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해석하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며, XRP를 매수한 '소액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번 판결은 1.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주식과 암호화폐의 중요한 차이점을 놓친 것은 가스파리노 기자다.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발행사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함하지 않는다. 토큰을 매수했다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XRP 등 토큰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