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리플 판결, 모든 토큰 2차 시장 거래 증권 거래 무관 인정"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로펌 모리스 코헨의 파트너 제이슨 고틀립(Jason Gottlieb)이 "거래소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거래와 같은 프로그래밍 판매(Programmatic Sales)방식에 따른 거래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내용은, 토큰의 2차 시장 거래가 모두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도 증권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증권법 등록 요건에서도 면제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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