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타인 "XRP 판결,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 SEC 주장 약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플(XRP) 일부 승소를 판단한 법원 판결이 암호화폐에 기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번스타인은 "법원은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에 해당하며 이는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XRP를 거래소에서 매수한 홀더에겐 오버행(매도 가능한 잠재적 물량)이 해소된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거텀 추가니(Gautam Chhugani)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SEC는 앞서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며 규칙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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