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코인 거래” 고소장 무더기 접수
K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코인 투자 자문 업체가 350억 원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투자 자문 업체 대표 구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구 씨는 2020년부터 약 3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투자 자문 업체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최대 200%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에 돈을 맡긴 투자자는 약 만여 명으로, 피해액은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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