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FAQ를 업데이트했다. 자금세탁방지 지침에서 8000홍콩달러 이상 가상자산 송금 전 송금기관은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기록해 이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홍콩 증감회는 6월 1일부터 라이선스 취득 거래소 내 개인투자자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