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법안1소위 회의에서도 "다음 소위 때는 꼭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은 미정이나 22~24일 쯤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