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배상금 지급 위한 정보 미제공... 법정모독 맞다" 판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이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 vs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 소송과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정모독에 대한 일시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은 1.4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지난해 미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1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원고 측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1억 달러 지불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법정 모독죄에 해당된다며 하루 기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판사 브루스 레인하트(Bruce Reinhart)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1억 달러 지불과 관련해 배우자 및 그의 자산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크레이드 라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변호사만 볼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법정모독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오는 5월 18일(현지시간)까지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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