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미국 증권법은 해외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에 적용될 수 없다"며 테라폼랩스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국 투자자 닉 패터슨은 테라-루나 붕괴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UST 및 LUNA는 증권에 해당하지만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 입증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