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리플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
핀볼드에 따르면 일명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SEC와 리플(XRP) 간 미등록 증권 소송과 관련해 "관할권 확대를 위한 SEC의 욕심이 리플과의 소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관할권 확대)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게 된다는 점이다. SEC는 규제 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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