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시중은행 · 인터넷 뱅크 거래관계 파악 지시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원 뒷돈 상장과 관련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 대출 등에 대해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검찰이 구속한 2 명의 코인원 직원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 특금법이 규정한 내부통제를 위반한 것인지 파악에 나섰다. 이 사안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거래 내역을 파악하도록 했고, 일부 인터넷 뱅크에서 거래소 실명 계좌와 연결된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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