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s)으로 볼 수 없다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의 법률 해석 관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 계약이란 투자와 계약을 모두 포함해야 비로소 '투자 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의회가 규정했고, 대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에는 투자도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자 계약이란 개념은 미국법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다. 이는 의회가 1933년 법을 제정할 때 생겨난 법률 용어로, 증권을 정의한다. 하지만 1933년 증권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디지털 자산이나 소프트웨어 코드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 1946년 하위(Howey)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투자 계약을 간주하는 기준을 정의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소프트웨어 코드)는 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XRP, ETH 등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ICO나 토큰을 판매하더라도 디지털 코드가 증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