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미술품 연계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 송모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유명 걸그룹 멤버 A씨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P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송씨 등 발행사 측이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고 있다. P사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 16일 P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