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미디어는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모두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종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거래종료시 종료 절차 등은 DAXA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 DAXA는 향후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각 사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달 9일까지 1차 의견 및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정리한 뒤 이달 혹은 다음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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