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공직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주식과 부동산처럼 가상통화도 포함해 가상통화를 통한 재산 은닉 혹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