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약식 판결 자료 일부를 봉인해달라거나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법원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번 소송은 약식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 이의 제기, 하위테스트 관련 질의응답에 관한 SEC 봉인 자료 등 3가지 미결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