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월공제 적용,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다음해 시작되는 과세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비과세 금액 상향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월공제 적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주장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첫해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1억원을 손해 보고, 그 다음해 300만원 수익을 올리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 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엔 이월공제 조차 빠져있고,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