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차이 대표 "금융당국 가상자산 활용 결제 불가한 적 없어"…檢, 수사 반박
뉴스1에 따르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며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금융당국이 불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적이 없다. 당시 테라폼랩스는 국내 공신력있는 대형 로펌사와 함께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신 대표가 지난 2018년 사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암호 화폐를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안내를 받고도 암호화폐 결제 홍보를 지속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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