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호화폐 리딩방을 통해 이른바 설거지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수사 중이라고 아시아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7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텔레그램 등에 코인 리딩방을 개설해 ‘풀매수’를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사면 즉각적으로 매도하는 설거지 방식으로 약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주식과 달리 코인 사기는 입법적 미비점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단순 투자 권유로 판단되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계속해서 확인 및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