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당국 "보이저디지털·FTX, 무허가 영업...거액 벌금 부과 가능"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주 증권위원회(SSB)와 텍사스주 은행국(DOB)이 파산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GX)과 보이저디지털 자산 인수에 나선 FTX에 대해 "이들은 텍사스 당국에 미등록 상태라며, 이는 거액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SSB, DOB가 보이저디지털의 파산 절차를 담당한 미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이저디지털은 SSB, DOB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영업했으며 FTX 역시 마찬가지로 무허가상태로 보이저디지털의 이자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이저디지털이 추산한 피해자 배상액보다 실제 배상액이 더 적을 수 있다"며 "자금 회수를 위해 채택한 가격 산정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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