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억 횡령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1심 징역 2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수법이었다. A씨가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화폐 잔고를 허위로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곳이다. 현재 이 거래소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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