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총 1조 523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2조 352억 원)의 74.8%에 달하는 규모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의 96%는 ‘환치기’로 이뤄졌다. 2019~2020년 200억 원대였던 건당 범죄 규모는 2021년 824억 원, 올해 상반기 기준 7317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도구로 사용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수수료에 암호화폐 매매 차익(프리미엄)까지 얹어 두 번 돈을 챙기게 되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치기뿐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 구매 자금을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적발된 규모도 올해 상반기 598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