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결정문 확인…법적 조치"
이데일리에 따르면 비덴트가 채권자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1300억원)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며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비덴트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회사측의 소명절차 없이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청구금액 375억원을 가압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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