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재 거래 중인 증권성토큰도 조사·제재 가능"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거래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 “미국과는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할 증권형 토큰규율방안(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거래중인 토큰도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개별 회사의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닥사(DAXA)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지난 6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한편 이번에 증권성이 인정된 9개 토큰도 아직 SEC의 판단단계인 만큼,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국의 규제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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