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요 5대 거래소 외 사업자 종합검사는 '간담회'로 대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 코빗까지만 자금세탁 종합검사를 현장 실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우선 약식조사 형태로 들여다본 후 문제가 있을 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간담회에 앞서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체계 ▲고객본인확인(KYC)·의심거래보고(STR)·부대의견 이행현황 등 FIU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간담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포함해 6시간 동안 시행된다. 현장 실사가 최소 5영업일 동안 이어진 것과 달리, 간담회는 약식조사의 일환인 만큼 하루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점검 결과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가상자산검사과는 8월 둘째 주 빗썸의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빗을 마지막으로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된 자금세탁 종합검사 현장실사는 잠정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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