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3번의 '재심사' 끝 가상자산사업자 승인.."다날과 분리 조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결제 관련 암호화폐 프로젝트 페이코인(PCI)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재심사에서 유일하게 '보류' 통보를 받은 지 세번째만의 성공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페이프로토콜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최대주주 다날은 PCI 서비스 모델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페이프로토콜만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다날핀테크도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겠다면 PCI 사업구조에서 다날·다날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PCI는 현재 1.04% 오른 0.7057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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