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거래실명제 등의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정모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700% 가까이 상승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 발표했다. 2017년 12월13일에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