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이 16일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 거래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 동결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당국이 은행과 거래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리스크 평가 2.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3. 관리자 선임 4.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