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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