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XRP와 리플랩스는 '공동 기업'에 해당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터무니없다"며 재차 지적했다. 그는 "SEC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하며 XRP의 증권성을 입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리플 측은 SEC에 XRP 보유자는 리플랩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SEC는 '리플과 XRP 보유자, XRP를 상장한 거래소, XRP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드린 회사는 모두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 기업'이라는 비논리적이고 과장된 반론을 펼쳤다. 이는 공동 기업의 정의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