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테러 단체에 암호화폐 자금 송금…국내 첫 적발
SBS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경찰과 국가정보원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됐다. 해외 테러단체에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송금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로 환전, 테러단체 측으로 입금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B씨도 테러 자금 명목에 자금이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100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송금했다. 이들을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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