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대학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법정을 개발했다.

6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법정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경매, 계약 등의 법적 분쟁을 처리한다. 계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를 식별하고 처벌하거나 합의하도록 할 수 있다.

도쿄대 경제학과 마츠시마 히토시 교수와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노다 슌야 교수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디지털 법정을 설계했다.

연구진은 스마트컨트랙트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자율 집행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위한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일반적인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계약자가 상대 계약자의 위반 혐의를 제기하면, 디지털 법정은 해당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종합하여 판결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 계약자는 초기 계약 시 예치한 자금에서 벌금을 치르게 된다.

해당 과정은 대부분 오프체인에서 진행된다. 블록체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디지털 법정은 계약자가 진실을 말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하고 부정확한 정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보고할 경우 처벌하는 장치를 뒀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정 사실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가치 사실에 투표하여 정직하게 보고할수록 유리해지도록 설정했다.

마츠시마 교수는 “현실에서 부정직한 이용자보다 정직한 이용자가 조금 더 많다고 가정하면, 합의를 어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정직한 이용자는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법정을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블록체인 상에 구축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논문은 “누구나 블록체인을 사용해 자율 집행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이 블록체인을 감시하더라도 디지털 법정이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법정 스마트컨트랙트가 오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츠시마 교수는 “블록체인은 양날의 검과 같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우려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수용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률 분야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 대법원은 온라인 법원 소송에서 블록체인 기록물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도 온라인 작품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상사법원은 전 지역 기관이 통일된 규제, 기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법원 서기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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