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디 해리스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비트코인의 이용 및 보관과 관련한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트코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트코인을 소유한 개인은 '모든 불합리한 압수나 수색으로부터 그들의 개인, 집, 서류,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텍사스 헌법 제1조 9항에 따라 보호된다.
법안은 주 입법 절차에 따라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의 승인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반면, 같은 주 내에서 전혀 다른 법안이 제출돼 암호화폐에 대한 전혀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지오바니 카프릴리온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돼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자금 유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오바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FTX 거래소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고객 자금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햿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잘 알려진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코인베이스(CoinBase), 캐시앱(Cash App), 크라켄(Kraken) 등이 있다.
리 브래처(Lee Bratcher)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 회장은 "모범 사례를 설정해 블록체인 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에프티엑스(FTX)가 투자자에게 지불할 자금이 없어, 붕괴한 후 업계의 사기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불할 충분한 예비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자금과 기업 자산의 혼합 교환은 금지되며, 고객은 거래소가 텍사스 은행 부서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