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이해충돌이 아닌지 문제 제기가 많은 만큼 해당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코인을 한때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인 국민의 힘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SNS 글을 통해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이 없다. 홍준표 시장도 가상자산 유예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 발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3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