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새정부와 반대 목소리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로 못 박은 것과 대치되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공제금 또한 25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임재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조사관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유예 없이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등의 규정을 마련해왔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실효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과세형평상 가상자산 소득도 내년부터 과세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가상자산 과세 공제 금액 5000만원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임 조사관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5000만원은 개인 투자자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안착을 이유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만큼 (가상자산도)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해 결손금을 이월공제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임 조사관은 "가상자산 역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처럼 투자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상당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가상자산과 금융상품의 양도손익을 함께 계산해 순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조사관은 위와 같은 주장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조사관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가상자산도 형평성에 맞춰 유예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과세 정책은 전 정부보다 엄격하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전반적인 장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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